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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조건, 세금 혜택, 절세 방법 총정리

대기업박사 2024. 1. 9.

ISA 계좌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ISA 가입조건, ISA 종류, ISA 세금 혜택, ISA로 절세하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ISA 계좌 소개글 썸네일

 

ISA계좌란?

 

ISA 계좌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자금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려고 2016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만 19세 이상이라면 대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주도 가입 가능합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 ~ 19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서 1인당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 종류는 일임형과 신탁형, 중개형 3가지로 나눠집니다.

 

ISA 일임형

금융사의 포트폴리오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사의 투자전문가들이 ISA계좌를 일임 받아 운용하게 됩니다.

ISA 일임형은 증권사에 연 0.1%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본인 투자 수익률이 낮다면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ISA 신탁형

어느 곳에 투자할지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금에 가입이 가능하고  ETF, ETN, 펀드, 파생결합증권,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주식 투자는 불가합니다.

신탁 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운용은 내가하고 금융사에 매매만 신탁하는 방식입니다.

신탁보수는 연 1회 내야합니다

 

ISA 중개형

투자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ISA 중개형입니다. 채권, 주식투자,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채, ENT, RP 등에 투자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 가입 대상 별 세금 혜택

ISA 계좌는 가입 방식에 따라 비과세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3가지 형태의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워야합니다.

 

ISA 일반형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 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비과시 한도 초과시 : 9.9% 분리과세 적용
  • 의무가입기간 : 3년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 (당해년도 미불 납입한도는 다음해 이월 가능)
  • 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 안됨)

 

ISA 서민형

 

  • 직전년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거주자
  • 비과세 한도 : 400만원
  • 비과시 한도 초과시 : 9.9% 분리과세 적용
  • 의무가입기간 : 3년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 (당해년도 미불 납입한도는 다음해 이월 가능)
  • 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 안됨)

 

ISA 농어민

 

  • 직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 한도 : 400만원
  • 비과시 한도 초과시 : 9.9% 분리과세 적용
  • 의무가입기간 : 3년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 (당해년도 미불 납입한도는 다음해 이월 가능)
  • 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 안됨)

 

ISA로 세금 절약하는 방법

ISA 계좌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이 날 수 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이익에서 손실을 뺀 다음 나온 순이익에만 부과합니다.

ISA 가입기간 중 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만기/해지시점에 일괄 과세합니다.

 

순이익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시1

3년 이상 보유한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액의 10%까지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000만원을 ISA에서 연금 계좌로 옮겨서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러고도 금액이 남는다면 ISA 계좌를 해지했다가 다시 새 ISA 계좌에 가입하면 다시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시2

ISA 중개형에 가입하여 국내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 수익, 국내주식에서 500만원 손실 중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일반주식 계좌로 투자했으면 세금은 154만원

ISA 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투자했다면 세금은 29만 7천원 입니다.

세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 과세 대상 수익 1,000만 원
  • 세율 : 15.4% (종합과세)
  • 세금 : 154만 원

ISA 계좌의 경우

  • 순이익 = 500만원 (해외주식 수익 1000만 - 국내주식 손실 500만)
  • 과세대상 수익 = 300만원 (순이익 500만 - ISA 일반형 비과세 200만)
  • 세율 : 9.9% (분리과세)
  • 세금 : 29만 7천원

한 눈에 봐도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네요. 또 의무기간 3년이 지나고 연금저축계좌로 옮긴뒤 새 ISA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2배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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